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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1 2014고정4190
담배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한 채, 2010. 3. 24.경 평택시 D 부대에 있는 E에서 면세담배 370갑을 F에게 560,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89회에 걸쳐 합계 122,726,000원 상당의 면세담배를 F 등에게 판매하여 담배소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특수용 담배 공급계약서

1. 사업장단위관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

1. 수사보고(E 업주 A 면세담배 외부 유출 혐의 포착),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일람표 작성, 첨부), 수사보고(담배 도소매인 지정여부 송부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제12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담배사업법 제31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① F와의 거래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채권ㆍ채무관계이고, G, H, J와의 거래도 채권ㆍ채무관계일 뿐 이들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없고, ② 담배제조업자인 주식회사 케이티앤지로부터 주한외국군용 특수용 담배를 매수하여 공급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K으로부터 이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경우 별도의 소매인 지정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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