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한 채, 2010. 3. 24.경 평택시 D 부대에 있는 E에서 면세담배 370갑을 F에게 560,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89회에 걸쳐 합계 122,726,000원 상당의 면세담배를 F 등에게 판매하여 담배소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특수용 담배 공급계약서
1. 사업장단위관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
1. 수사보고(E 업주 A 면세담배 외부 유출 혐의 포착),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일람표 작성, 첨부), 수사보고(담배 도소매인 지정여부 송부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제12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담배사업법 제3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담배사업법 제30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① F와의 거래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채권ㆍ채무관계이고, G, H, J와의 거래도 채권ㆍ채무관계일 뿐 이들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없고, ② 담배제조업자인 주식회사 케이티앤지로부터 주한외국군용 특수용 담배를 매수하여 공급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K으로부터 이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경우 별도의 소매인 지정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