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 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단속 당시 음주 측정을 했던 사람들은 경찰관들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음주 측정을 했던 사람들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던 물로 입을 헹구게 한 뒤 음주 측정을 하였다.
따라서 위법하게 수집하게 수집된 증 거들로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단속했던 경찰관인 G는 이 사건 단속 당시 H 순경, E 순경 등이 함께 있었고, 피고인이 경찰관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해서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주었으며, 사무실에 있는 정수기에서 물을 미리 받아 가지고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 전 피고인의 입을 헹구게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② 위 H와 E도 당 심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증언한 점, ③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 전후로 해서 단속된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도 음주 측정을 실시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들 로부터 는 음주 측정 전 입을 헹구기 위한 물에서 알코올 냄새가 난다는 등의 항의 나 이의제기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단속 전 실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는데,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을 함에 있어 알코올을 탄 물로 피고인의 입을 헹구게 할 만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