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맥주를 한 잔 마신 후 4 시간이 경과된 때 운전을 하였으므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5%를 초과할 수 없고,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84% 로 측정된 것은 피고인이 알코올 성분의 구강 청정제( 리스 테 린 )를 사용한 상태에서 입을 헹구지 않은 채 호흡 측정에 응하였기 때문이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피고인의 음주 운전을 적발한 경위 D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을 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구강 청정제 사용 여부를 물어보았고, 피고인은 구강 청정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으며, 피고인의 입안을 물로 헹구게 하고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84% 로 측정되었고, 피고인은 그 호흡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 채취는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단속 당시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많이 났다고
진술한 사실( 공판기록 32 내지 34 면), ② 피고인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중 ‘ 측정 전 조치’ 란 중 ‘ 구강 청정제 사용 여부 및 조치’ 란에 ‘ 안함’ 이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 입 헹굼 여부’ 란에 자필로 ‘ ’ 표시를 하였던 사실( 증거기록 9 면) 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