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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7 2016노15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단속 경찰관이 피고인을 강제로 25m 가량 끌고 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음주 측정을 하였고, 단속 경찰관들은 경찰관 서인 경찰 승합차량에 피고인을 임의 동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준 사실이 없다.

이와 같이 단속 경찰관들이 절차에 위배하여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결과는 위법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피고인이 음주를 종료한 22:43 경부터 20분이 경과되지도 않은 23:01에 음주 측정을 하면서 입을 물로 헹굴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음주 측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음주 측정 결과는 믿을 수 없다.

다.

피고인이 “ 운전자 의견 진술” 란 및 “ 운전자 서명” 란을 작성한 바가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그 내용을 작성한 것처럼 기재가 되어 있고, 단속 경찰관들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으며,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음주 측정결과 인 0.114% 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라.

단속경찰 관인 D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 측정을 할 당시 참관인인 경찰관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D는 음주 측정 규정에 위배하여 혼자서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을 하였다.

따라서 D의 음주 측정 결과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마. 피고인이 음주 측정 당시 상승 구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 결과가 0.114% 가 나왔더라도 피고인이 음주 운전 할 당시 음주 수치가 0.05%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결과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사용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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