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0. 20:15 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조양 문 부근에서부터 같은 읍 조 양로 85번 길 앞 노상까지 약 20m를 혈 중 알콜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단속 경찰관이 음주 측정 이전에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물로 입을 헹구게 하지 않는 등 교통사고 단속처리지침을 위반하였고, 피고인에게 이른바 3 진 아웃으로 면허 취소가 된다는 사정도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은 단지 면허정지에 해당한다는 단속 경찰관의 말에 속아 혈액 채취에 의한 음주 측정 등을 요구하지 못하였다.
결국 절차를 위반한 음주 측정에 기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이다.
2. 판단
가. 미란다 원칙은 ‘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는 것으로서 체포, 구속됨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에게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판시 증거에 의하면, 단속 이후 피고인이 경찰서 등으로 임의 동행하였거나 체포가 이루어진 바 없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미란다원칙을 고지해야 하는 강제수사라고 보기 어렵다.
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음주 측정 당시 물로 입을 헹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음주 측정절차가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