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5. 00:30 경 서울 서초구 양재역 이하 불상지에서 성남시 수정구 복 정동 261 수정가스 옆 도로 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GLK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 피고인은 음주 측정 직전 구강 청정제를 사용하였는데 단속 경찰관이 이를 확인하지 않았고, 물로 입을 헹굴 기회도 주지 않았으며, 임의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 하나, 단속 경찰관이었던
D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구강 청정제를 사용한 사실이 없고, 그 사용 여부를 확인도 하였으며, 물로 입안을 충분히 헹구게 한 다음에 음주 측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뒷면의 피고인이 자필로 기재한 부분에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