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1. 00:45 경 대전 동구 삼성동에 있는 삼성 지하 차도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 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 운전 단속 중이 던 대전 동부 경찰서 소속 경위 D 공소장 기재의 ‘E’ 은 D의 오기로 보임 이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 감지기로 음주여부를 확인한 결과 음주사실이 감지되었다.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위 D으로부터 같은 날 01:12 경, 01:23 경, 01:35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의 각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 불응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음주 측정 당시 과 호흡 및 손발 저 림 증세 등 신체의 이상으로 측정에 응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① 당시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시도한 D은 단속 직후 10분 후 음주측정기로 호흡 측정을 실시하겠다고
피고인에게 고지하고 물로 입안을 헹구게 한 다음 1시 1 분경 음주 측정을 실시하였는데, 피고인은 1시 12 분경까지 1차 측정을, 1시 23 분경까지 2차 측정을, 1시 35분까지 3차 측정을 각 거부한 사실, ② 호흡 측정 과정에서 피고인은 ‘ 경찰이 많아 무섭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몸이 떨린다.
조금만 있다 측정하겠다’ 라는 등의 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