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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5.29 2018고단15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북 장수군 C, D, E에 있는 F이 시행하는 벌목현장에서 위 F으로부터 벌목된 나무의 운반을 도급 받은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ㆍ 낙하 ㆍ 전도 ㆍ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운행 경로 및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 침하 방지 및 갓길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인 궤도 덤프트럭을 사용하여 나무를 운반하는 작업을 함에도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지반의 부동 침하 방지 및 갓길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2017. 4. 21. 17:45 경 위 작업현장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근로 자인 피해자 G이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인 궤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나무를 운반하던 중 위 트럭이 불규칙한 요철 등으로 인해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그 안에 있던 위 피해 자가 위 트럭에 깔려 같은 날 20:53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남원시 충 정로 365에 있는 남 원 의료원에서 저혈 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F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사체 검안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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