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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9 2017고단1048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금고 6월에,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2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9. 10.부터 2016. 10. 30.까지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목욕탕 신축공사 현장에서 시공 사인 D 주식회사의 현장 소장으로서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로 지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L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며 위 공사 현장에서 지게차를 조종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M 소속 근로자로서 위 현장에서 콘크리트 펌프 카를 조종한 사람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차량계 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ㆍ 낙하 ㆍ 전도 ㆍ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운행 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차량계 건설기계인 콘크리트 펌프 카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ㆍ 운행 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각각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 침하와 갓길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고, 차량계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근로자들에게는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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