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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8.29 2018고정11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 농장’ 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 관리ㆍ감독하는 사업주이다.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ㆍ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승 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되며,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 침하 및 갓길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9. 16:39 경 위 농장에서, 근로자 D( 남, 59세, D)으로 하여금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인 전동 수레를 사용하여 분뇨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위 작업장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고려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위 전동 수레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거나 지반의 부동 침하 및 갓길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근로자가 각목 등을 이용하여 위 전동 수레에 임의로 좌석을 만들어 탑승하는 것을 방치하여, 결국 위 근로자가 그 무렵 위 농장 내 분뇨 밭에 위 전동 수레와 함께 추락하여 질식사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운송, 하역 등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 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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