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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3.16 2018고단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피고인은 B 3.5t 이- 마이 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 15:27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 주 )D 회사’ 내 사업장을 출입구 쪽에서 가스 충전 소 쪽으로 후진함에 있어 좌, 우 및 후방을 잘 살펴야 함에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화물차량의 왼쪽 뒷부분에 있는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위 화물차량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개골 복잡 골절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F에 있는 산업용가스 공급장치 제작 ㆍ 판매 등 업체인 ‘D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이다.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ㆍ 지반 및 지층 상태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서 근로 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 자가 위험해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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