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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6 2017고단316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조경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C 현재 사망 는 주식회사 A의 대표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였던 사람이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ㆍ 낙하 ㆍ 전도 ㆍ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의 운행 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2014. 7. 14. 울산 울주군 D 국도 갓길에서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인 화물차를 이용하여 제초작업 및 현장정리 작업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였던

C가 위와 같이 소속 근로자의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순 번 14,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업안전 보건법 제 71 조, 제 67조 제 1호, 제 23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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