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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4648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의류, 악세사리 등 잡화류 수입업 등을 목적으로 1995. 6. 26.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2018. 3. 21. 자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 침하와 방지 및 갓길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 한 사업주는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로서, 2018. 3. 21. 15:30 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공장에서, 피해자 D(32 세 )으로 하여금 차량계 하 역 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운행하여 컨테이너에 의류를 적재하는 작업을 하도록 할 때 운행 경로의 갓길 붕괴에 의해 지게차가 넘어질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게차 유도 차 배치와 갓길 붕괴 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행하게 하면서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가 지게차를 후진 운전 하던 중 지게차 왼쪽 앞바퀴 밑의 콘크리트 지면이 부서지면서 지게 차가 왼쪽으로 전도 하여 논바닥과 지게차 사이에 협착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계 ㆍ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2018. 3. 23. 서울 강동구 소재 E 병원에서 뇌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2018. 5. 4.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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