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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5 2014가단5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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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 제2목록 기재 피고 7 내지 122와 피고 124, 125는 별지 제1목록 제1항 내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원고와 피고 2, 44, 45, 48, 75, 108, 116, 118, 124 사이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원고와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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