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11 2015고단93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E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만 한다) 의 천안 영업소에서 배차 및 매입 매출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개별 화물 운송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백지 상태 간이 영수증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위 간이 영수증에 허위의 운송 내역을 기재하여 이를 근거로 피해자 회사에 위탁 운송료를 청구한 뒤,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KB 국민은행 계좌 (F) 로 위탁 운송료를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10. 10. 경 천안시 서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회사 천안 영업소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950,000원 상당의 화물 운송 용역을 알선 받아 공급한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간이 영수증을 경리 부서에 제출하면서 피고인 B에게 위탁 운송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화물 운송을 알선 받아 화물을 운송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위 KB 국민은행 계좌로 9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1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4, 5, 6, 12, 13, 15, 16, 17, 20, 21, 22, 24, 27, 30, 32, 36, 39, 40, 45, 46( 편취 액을 300,000원으로 한정), 47, 48, 51, 55, 56( 편취 액을 3,334,000원으로 한정), 57, 64, 67, 75, 76( 편취 액을 900,000원으로 한정), 77( 편취 액을 900,000원으로 한정), 81, 82, 89, 91, 92, 93, 96,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과 같이 총 63회에 걸쳐 합계 63,908,286원( 위 순번의 합계액) 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