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4.19 2016나3322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원과 2015. 8. 1.부터 영천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영천시 B 임야 68,122㎡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2009. 1. 13. 접수 제962호로 2009. 1.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8. 10.경 영천시 C 일대에 돈사를 건축하여 양돈축산업에 종사하면서, 인접한 원고 소유의 위 임야 68,12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56, 155, 154, 153, 152, 151, 150, 149, 148, 147, 146, 145, 144, 143, 142, 141, 140, 139, 138, 137, 136, 135, 134, 133, 132, 131, 130, 129, 128, 127, 126, 125, 124, 123, 122, 121, 120, 119, 118, 117, 116, 115, 114, 113, 112, 111, 110, 109, 108, 26, 27, 107, 106, 105, 104, 103, 102, 101, 100, 99, 98, 97, 96, 95, 94, 93, 92, 91, 90, 89, 88, 87, 86, 85, 84, 83, 82, 81, 80, 79, 78, 77, 76, 75, 74, 73, 72, 71, 70, 69, 68, 67, 66, 65, 64, 63, 62, 61, 60, 59, 58, 57, 56, 55, 54, 53, 52, 51, 50, 4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344㎡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등 도로를 개설하여(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그 무렵부터 위 도로를 위 돈사에 출입하는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3. 7. 31.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도로를 임대차기간 2013. 8. 1.부터 2014. 7.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종기에 이르러 임대차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도로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도로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5. 7. 31.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를 인도할 의무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