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미래상호저축은행 대출금 상환 부분(공소장 연번 69 내지 72, 74, 78, 81, 83, 84, 85, 94, 99, 100, 101, 107, 108, 112, 115, 116, 118, 120, 123, 124, 127, 128, 130, 131, 132, 135, 138, 139, 145, 147, 174 부분), ②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한 부분(공소장 연번 169 내지 173 부분), ③ 피고인이 2010. 6. 4. 국민은행 개인 통장으로 이체한 부분(공소장 연번 20 부분), ④ 공소장 연번 1, 6, 7, 8, 9, 11, 12, 14, 24, 31, 35, 37, 40, 43, 44, 47, 48, 49, 54, 56, 57, 58, 60, 64, 75, 82, 87, 90, 96, 103, 105, 110, 111, 113, 114, 122, 140, 141, 143, 164, 176 부분, ⑤ 공소장 연번 16, 17, 22, 34, 39, 45, 46, 52, 55, 61, 63, 73, 79, 80, 86, 91, 92, 95, 97, 98, 102, 109, 117, 121, 129, 133, 134, 136, 146, 148 부분은 피고인이 D의 출자금 액수를 초과하여 출자한 액수만큼을 사용한 것이거나,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회사동료인 D과 자금을 절반씩 투자하여 동업으로, 2010. 4. 6.경부터 2011. 2. 20.경까지 화성시 E에 있는 ‘F 주유소’를 인수하여 공동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경리 및 수금 등 자금관리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