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4가합3489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057,263,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E 12세손 F 선생을 시조로 하여 설립된 종중으로 1966. 12. 23. 파주시 B 임야 173,755㎡(이하 ‘B 임야’라 한다), C 임야 21,419㎡(이하 ‘C 임야’라 한다), D 임야 407,935㎡ 이 사건 소 제기 시 지적공부상 402,545㎡로 등재되어 있다가 2015. 2. 3. 파주시에서 등록사항을 정정하여 407,935㎡로 변경되었다.

(이하 ‘D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66. 12.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각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산하 국방부는 1979. 7. 20.부터 B 임야, C 임야 전부를, 1985. 5. 1.부터 D 임야 중 별지 감정도 표시 70, 71, 72, 73, 74, 121, 120, 119, 118, 117, 116, 115, 114, 113, 112, 111, 110, 109, 108, 107, 146, 145, 144, 143, 142, 141, 140, 139, 138, 91, 90, 89, 88, 87, 86, 85, 84, 83, 82, 81, 80, 79, 78, 106, 105, 104, 103, 102, 101, 100, 99, 98, 97, 96, 95, 42, 41, 40, 39, 38, 37, 50, 49, 48, 47, 46, 45, 93, 92,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75, 76, 77, 7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20,927㎡, 별지 감정도 표시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44, 43,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7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0,193㎡, 별지 감정도 표시 92, 91, 138, 137, 136, 135, 134, 133, 132, 131, 130, 129, 128, 127, 126, 125, 124, 158, 157, 156, 155, 154, 153, 152, 151, 150, 149, 148, 147, 9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143㎡(합계 244,263㎡, 이하 위 임야 전부를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현재까지 사격장 및 훈련장 등의 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원고의 주장 피고는 법률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