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6.22 2016고합106 (1)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2016. 2. 경까지 피해자 C( 여, 59세) 와 연인 사이로 지내 오던 사람으로, 2016. 2. 경 피해 자로부터 “ 남자로 느껴지지 않는다.

관계를 정리하자” 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게 되었다.

1. 2016. 5. 14. 강간 피고인은 2016. 5. 14. 22:00 경 포항시 남구 D, 2 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 교제를 하는지 추궁하며 “ 그 새끼 누구냐,

좋아하냐

”라고 말하던 중 다른 남자로부터 전화가 오는 것을 보고 자신의 상의를 벗고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겨 벗기고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당겨 찢은 후 피해자를 끌고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 쪽으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찢어진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을 돌려 브래지어까지 벗기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에게 “ 나 밤새도록 집에 안 간다.

나는 오늘 뿐만 아니라 너를 짓밟을 거다.

포항에 올 때마다 짓밟을 거다.

니가 그래 잘 났나

에이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양쪽 팔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젖가슴을 빨고 이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크게 벌려 놓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휘젓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2016. 5. 18. 강간 피고인은 2016. 5. 18. 22: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안으로 들어가며 피해자에게 “ 니 짓 밟으러 왔다.

내가 아끼고 공들였더니 그 놈이 먼저 빨게 생겼네.

그 새끼가 그러기 전에 내가 먼저 물고 빨아야 겠다. 니는 평생 내 노리개다.

가지고 놀아야지

”라고 말하였고, 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