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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1.04.08 2021고합5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가명, 20세) 는 인터넷 게임 ‘C ’를 하며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12. 경 강원 양양군 ‘D 펜 션 ’에서 피해자, E, F을 실제로 만 나 모임을 갖게 되었다.

1. 강간 미수 피고인은 2020. 1. 13. 01:00 경부터 같은 날 02:00 경까지 사이에 위 펜 션 ‘G’ 객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깨운 다음 “ 오빠랑 한 번 하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밀치고 그 곳 거실에서 자고 있던 다른 일행을 깨우겠다고

말하는 등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간 피고인은 2020. 1. 14. 12:00 경 속초시 H 아파트 I 호에 있는 E의 집에서, E과 F이 집을 나가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내가 무슨 일 하는지 알지 어차피 하게 될 꺼 좋게 하자! ”라고 말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입안에 사정을 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CCTV 캡 쳐 화면

1. 범행 직후 피고인이 보낸 카카오 톡 메시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 조( 강간 미수의 점), 형법 제 297 조( 강간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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