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5세)은 2012. 10. 말경부터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1. 3. 저녁경 수원시 팔달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E(피해자의 친구), E의 내연남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E과 그녀의 내연남은 돌아가고 피해자와 함께 남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1. 4. 04:00경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 함께 자던 중 피해자로부터 “잠자리는 결혼하게 되면 하자”는 말을 들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양손으로 피해자를 누르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상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다가 삽입이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간음 행위를 시도하였다가 미수에 그친 후 다시 강간할 마음을 먹고, 강제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가슴을 빨고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7조 또는 제300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이 사건은 구 형법 제306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피해자가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11. 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