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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8.11 2016고합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0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가. 2016. 5. 25.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16. 5. 25. 16:00 경 군산시 C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미성년 자인 피해자 D( 여, 11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허리를 잡고 다른 손으로 허벅지를 주물러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만화를 보여 주겠다.

”라고 하면서 같은 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한 후, 성관계 영상이 녹화된 포르노 비디오를 재생하여 보여 주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침대에 눕힌 후 바지 지퍼를 내리고 그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 안으로 음 부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다시 윗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나. 2016. 5. 26.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16. 5. 26. 19: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하여 성관계 영상이 녹화된 포르노 비디오를 재생하여 보여 주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침대에 눕힌 후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를 입으로 빨고, 윗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 추행을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피고인은 2016. 5. 28. 17: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하여 성관계 영상이 녹화된 포르노 비디오를 재생하여 보여 주다가, 갑자기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만진 후, “ 꼴린다.

”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침대에 눕힌 후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를 입으로 빨고 자신의 성기에 침을 발라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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