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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30 2014고단59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5. 2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성내동에 있는 교동새마을금고 앞 도로를 중앙사거리방면에서 서문오거리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여, 23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의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F(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58,778원 상당이 들도록 교통사고를 내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10. 6. 09:00경 영천시 G 아파트 507동 103호 H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피고인의 매형인 H에게 그가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H가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H로 하여금 2014.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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