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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30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0. 19:08경 경북 영천시 성내동에 있는 성내사거리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문육거리 방면에서 영천시청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의 강변 방면에서 제일교회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을 하고 있던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자동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성내사거리 신호기 현시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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