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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5.15 2013고단2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9. 02:00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비산동에 있는 ‘어선횟집’ 앞 도로를 따라 비산나루터 쪽에서 신평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좌측면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도 그대로 진행하면서, 다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상완부 다발성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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