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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0 2012고단44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4.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대방천로 대림벨엘교회 앞 일방통행로를 구로디지털역 방면에서 대림역 방면으로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여, 37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가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살피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 앞범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선행하던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아우디 승용차를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상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상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8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상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4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상 등을, 위 아우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777,74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비 1,577,4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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