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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9 2013고단12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7. 20:05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롯데카이즈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덕천동 방면에서 수정역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운전하였다.

이때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채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지중인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다마스 승용차를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차량 앞으로 밀리면서 연속하여 피해자 E(여, 36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 피해자 G(여, 43세)가 운전하는 H 쏘울 승용차, 피해자 I(39세)가 운전하는 J K5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정부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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