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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02 2013가단62031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6,5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3,37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A은 다음과 같이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 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 쓴다)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

일시 대출과목 액수(원) 이자 2009. 8. 7. 일반자금대출 5,000,000,000 이자 10%, 지연손해금 25%

나. 피고들은 소외 회사가 주식회사 A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6,500,000,000원의 한도에서 소외 회사를 연대보증 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위 대출금에 관하여 원금 3,000만 원 및 2011. 1. 6.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한 채 이자의 지급을 지체하는 바람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바, 2013. 4. 8.까지 발생된 원리금채무의 합계는 7,706,223,275원(원금 4,970,000,000원, 이자 2,736,223,275원)이다. 라.

주식회사 A은 인천지방법원 2012하합9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으로 원고가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소외 회사의 잔존 대출금채무의 원금 중 일부로서 원고가 구하는 3,37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3,37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50억 원을 차용함에 있어 피고들이 각 65억 원의 한도에서 소외 회사를 보증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65억 원의 범위에서 이유 있다.

나. 피고 B, D 주식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들은 소외 회사의 보증인인데 원고가 소외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집행에 나아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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