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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4가합6257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672,625,369원 및 그 중 4,618,312,729원에 대하여 2014. 11. 4.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3. 7. 피고 주식회사 A에게 50억 원을 이자 연 12%, 지연손해금 이율 연 25%, 대출기간 2009. 3. 5.까지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피고, B, C, D, 주식회사 E는 피고 주식회사 A의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65억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나. 2014. 11. 3.을 기준으로 위 대출원리금 채무의 미회수잔액은 원금 4,618,312,729원, 이자 96,986,300원, 지연손해금 6,930,835,890원, 비용 26,490,450원, 합계 11,672,625,369원이다.

[인정근거] 피고 주식회사 A, B,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D, 주식회사 E :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합계 11,672,625,369원 및 그 중 원금 4,618,312,729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일 다음날인 2014.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 이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 C, D, 주식회사 E는 각 연대보증한도인 65억 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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