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04,462,423원 및 그 중 886,477,886원에 대하여 2015. 4. 10.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09. 10. 16. 피고 유한회사 다비드홀딩스(변경 전 상호 : 유한회사 미라클홀딩스)에게 5,000,000,000원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대여하였다. ① 이자 : 연 10%, ② 기간 : 2010. 4. 6.까지 ③ 지연배상율 : 연체기간 3개월 미만 2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21%, 6개월 이상 22% 2) 피고 제이앤에스컨설팅 주식회사는 위 채무에 대하여 6,5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한정근보증을 하였다.
3) 2015. 4. 9. 기준으로 위 채무는 원금 886,477,886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3,317,984,537원의 합계 4,204,462,423원이 남아 있다. 4)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7호로 파산선고되어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갑 1,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원리금 4,204,462,423원 및 그 중 원금 886,477,886원에 대하여 2015. 4. 10.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율인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제이앤에스컨설팅 주식회사는 한정근보증 한도액인 6,5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