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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6 2013가단508029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208,333,400원 및 그 중 99,000,000원에 대하여 2013. 4. 13...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2011. 4. 29.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180,000,000원을 만기 1년 후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B는 216,000,000원의 한도에서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대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 채권은 소외 은행으로부터 우리에프앤아이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에이치비어드바이저스에게 양도되었다가, 원고,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순차 양도되었으며, 위 각 양도 무렵 피고 회사에게 각 양도사실이 통지되었다.

다. 2013. 4. 12. 기준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은 208,330,400원(= 원금 180,000,000+이자 및 지연손해금 28,333,400원)이 남아 있고, 약정 지연손해금률은 연 19%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 원리금 208,333,400원 및 그 중 원고 승계참가인이 일부 청구로서 구하는 바에 따라 원금의 일부인 99,000,000원에 대하여 2013. 4.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3. 5. 10.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소외 은행의 직원 C은 D과 함께 이 사건 대출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대출은 D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받을 것이고 공사대금의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고들이 소외 은행과 사이에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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