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15 2019가합2757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73,435,091원 및 그 중 48,929,682원에 대하여 2019. 7. 12.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D 주식회사(후에 ‘E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① 2015. 4. 9. 60,000,000원을 변제기 2019. 7. 25., 이자 연 7.5%, 지연이자 연 19%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 C은 위 채무에 대하여 6,000만 원의 한도에서 연대보증을 하였고(이하 ‘제1 대출채권’이라고 한다), ② 2015. 4. 9. 60,000,000원을 변제기 2019. 7. 25., 이자 연 7.5%, 지연이자 연 19%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 C은 위 채무에 대하여 6,000만 원의 한도에서 연대보증을 하였으며(이하 ‘제2 대출채권’이라고 한다), ③ 2015. 4. 24. 100,000,000원을 변제기 2020. 8. 10., 이자 연 7.5%, 지연이자 연 19%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 C은 위 채무에 대하여 100,000,000원의 한도에서 연대보증을 하였고(이하 ‘제3 대출채권’이라고 한다), ④ 2015. 8. 24. 120,000,000원을 변제기 2020. 9. 25., 이자 연 8.9%, 지연이자 연 19%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 C은 위 채무에 대하여 120,000,000원의 한도에서 연대보증을 하였다

(이하 ‘제4 대출채권’이라고 한다). 나.

D 주식회사는 2017. 5. 31. 위 각 대출채권을 F 주식회사에 양도하였고, 2017. 6. 2. 위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 회사에 통지하였으며, F 주식회사는 2018. 6. 27. 위 각 대출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8. 7. 16. 피고 회사에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19. 7. 11. 기준으로, 제1 대출채권의 잔존 채권액은 원금 48,929,682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24,505,409원 합계 73,435,091원, 제2 대출채권은 원금 48,929,682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24,505,409원 합계 73,435,091원, 제3 대출채권은 원금 87,062,648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42,941,285원 합계 130,003,933원, 제4 대출채권은 원금 106,882,164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58,195,891원 합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