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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1.01.07 2019고단4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7. 00:38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쪽에서 속 초고 속버스 터미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6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 F(57 세) 의 우측 신체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9. 6. 27. 01:30 경 피해자를 외상성 중증 뇌손상( 추정 )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60km이고( 수사기록 제 7 쪽), 사고 직전 피고인 차량의 속도는 시속 46.4 내지 56.2km 로 추정되는 바( 수사기록 제 89 쪽),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준수하였다.

나. 사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를 고려 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을 정도로 서 행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다.

사고 당시 피해자는 도로를 무단 횡단 하였는데( 수사기록 제 5, 58 쪽), 도로 중앙에 화단까지 설치되어 있는 왕복 6 차로의 도로 한 가운데에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날 것이라 예견하기는 쉽지 않다.

라.

피고인이 충돌 위험을 인지하고 급제동을 하였을 경우 23.5 ~ 31.1m 이전 지점에서 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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