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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30 2016고단10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7. 06:10 경 춘천시 동내로 10, 교통안전공단 강원지사 앞 교차로 인근 노상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거두 사거리 방면에서 춘천한 방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황색 점멸 신호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지 아니하고 제한 속도( 시 속 60km 검사가 제출한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자동차 등의 속도 제한은 교통안전 표지로 갈음하는데, 이 사건 도로에는 제한 속도 시속 60km 의 표지판만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60km 로 인정한다. )를

시속 21.05km 이 사건 도로의 제한 속도를 위와 같이 인정함에 따라 초과된 속도는 공소사실의 초과속도 31.05km 에서 10km 를 뺀 나머지만 인정한다.

가량 초과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춘천 교도소 방면에서 춘천한 방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78 세) 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오른쪽 옆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 다발성 늑골 골절, 좌측 1,2 ,3 ,4 ,5 ,6 번', 기타 섬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진단서, 강원도 지방 경찰청 도로 교통에 관한 고시, 사실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함이 합리적 의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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