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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47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10. 9. 0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양재전화국사거리 쪽에서 매봉역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6.6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6.6km를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4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전자하 골절, 폐쇄성 입장골 골절, 폐쇄성 비골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과속 여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를 초과하여 과속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교통사고 분석서(2차)에 의하면, 사고지점 교차로의 정지선 후방 약 31.9~102.0m 구간에서의 위 승용차의 진행 속도는 약 시속 82.1~87.3km 로 산출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속도는 영상화면을 참고로 한 추정 수치에 불과하여 오차가 있을 수 있는 점 위 분석서 상에도" 주의 ; 위 속도 산출과정에서 적용한 진행거리는 CCTV의 실시간 촬영장면을 관찰하면서 재현한 위치를 바탕으로 측정한 결과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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