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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7가단4779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처인 D과 사이에, D 소유의 E 차량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D으로 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자동차보험계약에는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2억 한도)’이 포함되어 있어 기명피보험자인 D 및 그 배우자인 피고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원고가 그 손해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그 약관상 위 무보험자동차에는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의 자동차(뺑소니)’도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1. 6. 21. 17:10경 충남 당진군 F에 있는 G매장 앞 노상에서 피고 소유의 H 승합차를 운전하여 송산 쪽에서 기지시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 우측에 세워진 전신주를 들이받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좌측 원위 경비골 개방성 골절, 좌측 슬개골 골절, 좌측 상완골 경부 골절상 등의 중상을 입고, I병원을 거쳐 J병원으로 후송되어 2011. 6. 22. 위 경비골 골절에 대하여 외고정술 및 원위 비골 관혈적 정복술, 금속판 내고정술을, 2011. 7. 5. 무릎뼈 골절에 대하여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상완골 경부골절에 대하여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내고정술 등을 시행받았다. 라.

피고는 2011. 11. 12. D을 통하여 이 사건 사고를 수사하던 당진경찰서장으로부터 사고내용에 대하여 ‘전기 일시 및 장소에서 불상의 승용차량이 마주오는 것을 피하려고 도로 우측의 전신주를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임’이라고 기재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교부받은 후, 2011. 11. 16.경 K 주식회사(이하 ‘K’라고 한다)에게 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여 그 무렵 위 보험회사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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