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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2.10 2019가단108660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1,518,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8.부터 2020. 12. 1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2018. 4.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개보수를 위하여 철구조물 설치 및 판넬 공사를 주식회사 E에게, 에어컨 배관(공조덕트)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에게 각 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C의 직원으로, 2018. 4. 28. 10:00경 다른 인부 2명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의 1층 천정(지상으로부터 약 6m 높이) 판넬 위에서 이 사건 공사를 위한 밴드 고정 작업을 하던 중 천정의 샌드위치 판넬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위 인부 2명과 함께 1층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족부 제2, 3 중족골 기저부 골절, 좌측 족부 입방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F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8. 4. 30. G 병원으로 전원하여 2018. 5. 3. 비관혈적 정복술 및 K-강선 고정술, 2018. 5. 17.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나사 내고정술 및 외고정물 제거술, K-강선 제거술을 시행받았고, 2018. 5. 29. H병원으로 전원하였다가 2018. 7. 7. 퇴원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8. 6. 11.부터 G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진단으로 통원치료를 받았고, 2019. 5. 27. G병원에 입원하여 2019. 5. 28. 내고정물 제거술을 시행받고 2019. 5. 29. 퇴원하였다.

마.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2019. 8. 10.까지의 휴업급여로 26,006,620원을 지급받았고, 12급의 15호의 장해를 인정받아 장해급여 16,381,49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6, 7, 13, 22호증, 을 제1, 2, 5, 6,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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