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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16 2016가단1429
손해배상(의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666,300원 및 그 중 5,666,300원에 대하여는 2016. 2.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25. 빙판길에서 넘어져 좌측 쇄골 간부의 단순 골절상을 입고(이하 ‘제1차 골절’이라 한다)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응급실에 갔고, 위 병원에서 같은 해 12. 29.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내고정술을 시행받았다

(이하 ‘제1차 수술’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10. 16. 이 사건 병원에서 금속판 제거술을 받은 후 계속하여 입원하고 있었는데, 2015. 10. 17. 최초 골절 부위와 가까운 근위부로부터 4번째 나사못이 삽입되어 있던 구멍을 따라 골절이 발생하였다

(이하 위 골절을 ‘제2차 골절’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병원은 2015. 10. 19. 원고의 제2차 골절에 대하여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내고정술, 자가 장골이식술을 시행하였다

(이하 위 수술을 ‘제2차 수술’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10. 15.부터 2015. 10. 29.까지의 환자부담 진료비 3,783,618원 중 1,783,610원을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와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정형외과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병원의 의료진이 원고를 진료함에 있어 ① 제1차 수술 후 12 ~ 18개월이 지난 후 금속판을 제거하는 것이 적절한데, 금속판으로 인해 원고의 쇄골에 응력차단효과가 발생하여 일시적인 골감소증이 있는 상태였고 원고가 마른 체형에 쇄골이 가는 형태였음에도 조기에 금속판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한 과실, ② 금속 내고정물을 제거한 후 고정대나 슬링으로 수술부위를 보호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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