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7. 30.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2013고단4543 피고인은 2013. 9. 18. 04:55경 경기도 의정부시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사우나’에 손님으로 들어가 그 곳 천기토 한증막 출입구 바닥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52세, 여)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해자 E의 좌측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 E의 바지 위로 음부, 허벅지를 각 만져 추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5:05경 위 사우나 중앙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14세, 여)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F의 왼쪽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사람을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 2014고단395 피고인은 2013. 12. 22. 09:34경 의정부시 G건물 8층에 있는 H사우나 고온찜질방 앞에서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성명불상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등을 만져 추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9:46경 위 사우나 공용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I(여, 20세)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피해자 I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 I의 엉덩이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 I의 허벅지 등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