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가을경 나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당시 53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아들인 D 등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모두 잠에 들자, 그곳 안방에 들어가 자고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 가슴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은 추행을 당한 후 피고인을 피해 피해자의 작은 아들이 자고 있는 방으로 가자, 잠시 후 위 방에 따라 들어가 자고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 가슴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 6.경 나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27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G 등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모두 잠이 들자, 그곳 안방에 들어가 G과 함께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4. 8. 새벽경 위 피해자 C(당시 54세)의 집에서, 그 아들인 D 등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모두 잠에 들자, 그곳 안방에 들어가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제1의 라.
항과 같은 날 03:00경 위 C의 집에서, 위와 같이 C을 추행한 후 위 D과 그 여자친구인 피해자 H(여, 22세)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눌러 반항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