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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두1114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3.9.1.(185),1796]
판시사항

[1] 자산의 양도시기가 구 소득세법시행령의 시행일 이후라면 그 취득시기를 정함에 있어서도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5조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어 1994. 1. 1.부터 시행된 것) 부칙 제3조는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산의 양도시기가 위 일자 이후라면 그 취득시기를 정함에 있어서도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어 1994. 1. 1.부터 시행된 것) 부칙 제5조는 " 제57조 제4항 제4호 내지 제6호 제108조 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판매·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상품이나 자산을 판매 또는 양도한 경우 사업소득에 관한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 및 그 장기할부조건의 범위에 관한 같은법시행령 개정규정의 적용례를 정한 규정이어서 기본적으로 납세의무자가 판매·양도 등을 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으로 보아야지, 납세의무자가 취득을 하는 경우까지를 대상으로 한 규정이라고 보아서는 아니된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3인)

피고,피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어 1994. 1.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개정령'이라 한다) 부칙 제3조는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산의 양도시기가 위 일자 이후라면 그 취득시기를 정함에 있어서도 개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개정령 제53조 제1항 제3호 는 자산의 취득거래 또는 양도거래가 구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 에 규정된 '장기할부조건'일 경우에는 첫 회 부불금(부불금)의 지급일을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개정령 제108조 위 법 제51조 제6항 의 위임에 따라 그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내지 요건을 정하면서 목적물의 인도기일(부동산의 경우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정함으로써 개정 전의 규정('2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었다)보다 완화하여 규정하고 있으니, 취득거래가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거래인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도 개정령 제108조 를 적용하여야 마땅하다.

2. 이 사건에서는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시기가 개정령 시행 후인 1995. 4. 20.임이 분명한 반면, 그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원고의 취득계약이 1992. 12. 14. 체결되고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이 3회에 걸쳐 1993. 6. 13.과 1993. 12. 13.과 1994. 6. 13.에 분할 지급되기로 약정되었다가 1994. 8. 30.에 완급되었으므로, 결국 이를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계약이라고 본다면 취득시기가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인 1993. 6. 13.이 될 것이고, 반대로 그러한 장기할부조건의 계약이 아니라고 본다면 취득시기가 대금 청산일인 1994. 8. 30.이 될 것이며, 이에 따라 1년 이내의 단기양도인지 해당 여부가 갈리게 되는바, 원심은 위에서 설시한 법리와 달리, 개정령 부칙 제5조가 " 제57조 제4항 제4호 내지 제6호 제108조 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판매·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취득시기가 1993. 6. 13.이 되어 개정령 시행일인 1994. 1. 1.보다 전임을 이유로 결국 개정령 제108조 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취득시기를 대금 청산일인 1994. 8. 30.로 단정하였다. 그러나 개정령 부칙 제5조 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상품이나 자산을 판매 또는 양도한 경우 사업소득에 관한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 및 그 장기할부조건의 범위에 관한 개정규정의 적용례를 정한 규정이어서 기본적으로 납세의무자가 판매·양도 등을 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으로 보아야지, 납세의무자가 취득을 하는 경우까지를 대상으로 한 규정이라고 보아서는 안되므로 원심과 같은 해석을 할 것이 아니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개정령 부칙 제5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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