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6.16 2014고단4094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3. 경부터 2012. 12. 경까지 광주 C에 있는 D 백화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이 운영하는 ‘F' 란 상호의 매장 관리자로 근무하면서 여성용 의류의 위탁판매 및 매장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회사와 월 기본급 100만 원에 월 판매금액의 5~6% 의 판매 수수료를 지급 받기로 위탁판매 및 매장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탁 받은 물건을 판매하고, 그 판매액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지급 받는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에서 지정한 할인 판매율을 준수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 2. 경 위 매장에서 고객 G에게 소비 자가 합계 1,528,000원 상당의 의류 2점을 판매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할인규정에 따른 브랜드 데이 할인 (10%) 152,800 원 및 생일자 쿠폰 적용 할인 50,000원 외에 아무런 근거 없이 47,420원을 추가 할인하여 1,277,780원에 판매함으로써 위 고객으로 하여금 47,4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2. 12.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9회에 걸쳐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할인규정에 따른 할인 외에 아무런 근거 없이 합계 51,238,479원을 추가 할인하여 판매함으로써 고객들 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 만으로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