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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1438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438』 피고인은 2011. 3. 18. ~ 2017. 6. 25.까지 사이에 피해자 C 주식회사와 대전 서구 D 대전점 3층에 입점한 피해자 E와 의류에 대한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매니저로서 위 회사 상품의 입고, 진열, 반품, 상품관리, 재고관리, 판매 및 수금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프랑스에 본사를 둔 E로부터 위 회사가 제조한 의류를 대한민국에 독점적으로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공급받아 판매할 경우 전산시스템에 매출수량과 금액을 정상적으로 입력하고, 피해자가 지정한 금액(할인을 할 경우에는 피해자가 지정한 할인율에 따른 가격으로 판매)에 따라 의류를 판매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매출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임의로 할인판매를 실시하기로 마음먹고, 2016. 8. 11.경 할인판매기간이 아님에도 본사로부터 공급받은 트렌치코트를 임의로 할인판매한 뒤 전산에 입력하지 않는 수법으로 8벌의 로스를 발생시켰다.

그리고 위와 같이 발생한 로스를 감추기 위해 보관 중이던 고객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허위 매출을 발생시켰다가 취소하는 수법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부터 2017. 6. 25.경까지 같은 곳에서, 같은 수법으로 별지 피해일람표 기재와 같이 판매시가 합계 107,281,690원 상당의 의류 622점을 할인 기간이 아님에도 임의대로 50% 할인하여 판매함으로써 고객들로 하여금 53,690,845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제삼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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