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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12 2017도61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 피고 인은 배합 사료 판매 회사인 D(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2012년 5 월경부터 F이 운영하는 G 농장 등에 배합 사료를 판매해 왔다.

피고인은 거래처와 계속적 거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할인이 필요한 경우 영업관리 매뉴얼에 따라 할인율을 결정하고 내부 결재를 받아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1) 2013년 7월 F에게 58,887,045원 상당의 배합 사료를 공급하고 피해자 회사에 보고 하거나 결재를 받지 않고 F으로부터 받아야 할 사료대금 중 400만 원을 물량 장려금 1( 사료 kg 당 공급 단가 할인) 명목으로 할인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년 5 월경까지 F에게 5,216,582,621원 상당의 배합 사료를 공급하고 물량 장려금 1, 물량 장려금 2( 사료 운송비 할인), 선입 장려금 (G 농장이 사료공급 전에 대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 이자 할인) 등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의 내부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단가를 조정하거나 대금을 할인하여 합계 559,001,386원을 할인해 주었고, (2) 2014년 8월 F으로부터 받아야 할 사료대금 중 12,500,000원을 피해자 회사에 보고 하거나 결재를 받지 않고 매뉴얼에 없는 출하 장려금( 피해자 회사를 거쳐 돼지를 출하한 경우 지급) 명목으로 임의로 할인해 줌으로써, F에게 571,501,38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제 1 심 판단 제 1 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오랫동안 양돈업에 종사하며 사료 거래를 한 사람으로서 영업사원의 업무 권한 범위에 관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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