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각 2,428,571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9. 25.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D(E생)은 2017. 4. 10. 좌측 발가락 상처 치료를 위해 피고가 전주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 입원하였다.
D은 피고 병원에 입원할 당시에 뇌경색, 뇌출혈, 좌측편마비, 연하곤란, 고혈압, 당뇨, 확장성심근병증, 심부전, 만성신질환, 협심증, 심방세동 등의 질환을 앓고 있었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였으며, 거동 또한 거의 불가능한 산태였다.
나. D은 2017. 9. 25. 18:00경 피고 소속 간호조무사 C가 망인의 좌측 손목에 채워진 낙상방지용 손목 보호대를 푸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전동침대를 올리는 바람에 좌측 원위 요골 관절 내 분쇄골절, 좌측 척골 및 요골 하단의 골절상(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같은 날 22:44경 G병원 응급실을 거쳐 G병원에 입원하여 2017. 9. 26. 좌측 원위 요골 도수 정복 및 2-k 강선 내고정술, 외고정술을 시행받았다.
G병원은 D이 수술 후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다. D은 2017. 10. 21. G병원에서 H요양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 중, 위 수술의 영향으로 전신이 극도로 쇠약해져 기존에 앓고 있던 심근병증의 악화로 인해 2017. 11. 4. 사망하였다. 라.
원고들은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자녀들로 망인의 재산을 1/7씩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4호의 각 기개,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사고 당시 만 85세로 고령인데다 뇌경색, 고혈압, 당뇨, 심근병증 등 중한 기저질환을 앓고 있어서 수술의 후유증을 견디기 힘든 건강상태였는데,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