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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6 2014누8287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아래에서 추가하는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6쪽 제1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3) 진료기록 감정의 원고의 상병은 좌측 전두엽 및 두정엽에 발생한 급성 뇌경색 및 전교통동맥의 비파열 동맥류임. 고혈압, 흡연, 고지혈증, 당뇨, 비만 등이 뇌경색의 유발요인에 해당하고, 뇌동맥류는 고혈압, 흡연 등과 연관이 있음. 기존에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 극심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가중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거나 악화되는 것이 가능함. 고혈압은 뇌경색 발병의 위험요소이나 약물치료나 혈압조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조절이 가능한 위험요인에 해당함. 업무에 의한 과중 부하가 가해짐으로써 혈관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서 현저하게 악화되는 경우나 혈관병변에 겹쳐서 뇌심혈관 질환이 발병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인과관계를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 뇌경색은 뇌혈관 협착에 의해 발병되는 것이 있고, 뇌혈관 외의 혈관에서 혈전이 생겨서 그 혈전이 뇌혈관을 막아서 발생되는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이 있는데, 원고는 색전증에 의한 급성 뇌경색으로 판단되며, 이는 전교통동맥의 동맥류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됨. 스트레스를 받으면 인체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며, 이는 혈압을 높이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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