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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25 2015가단39182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10. 24. 원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1. 25. 원고에게 2008. 10. 5.에 교통사고를 입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한 이후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각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근거하여 원고로부터 2008. 11. 25.부터 2015. 10. 28.까지 보험금으로 합계 24,680,500원을 수령하였다.

[표1] 순번 치료병원 입원기간(입원일수) 보험사고(진단병명) 1 2008. 10. 5.자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손해 2 C요양병원 2008. 10. 27.~2008. 12. 3.(38일) 추간판 전위, 상세불명 척추증-허리부위, 비의존 당뇨병,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3 D한의원 2009. 1. 31.~2009. 3. 9.(38일)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당뇨병 4 E정형외과 2009. 7. 27.~2009. 8. 10.(15일) 추간판 전위, 상세불명 척추증-허리부위 5 F병원 2009. 8. 20.~2009. 9. 5.(17일) 당뇨, 고혈압, 근막동통증후군 등 6 G정형외과 2009. 9. 6.~2009. 9. 25.(25일) 저배통 7 H병원 2009. 11. 16.~2009. 11. 24.(9일) 우측 소뇌 경색, 당뇨병, 고혈압 8 I병원 2009. 12. 24.~2009. 12. 30.(7일) 뇌경색증, 당뇨병,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등 9 J한방병원 2009. 12. 30.~2010. 3. 16.(77일) 뇌경색 10 K신경외과 2010. 3. 17.~2010. 4. 6.(21일) 뇌경색 11 J한방병원 2010. 4. 12.~2010. 4. 27.(16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 척추 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 12 L한방병원 2010. 8. 5.~2010. 9. 1.(28일) 대뇌경색증의 후유증 등 13 M병원 2010. 6. 29.~2010. 7. 20.(22일) 당뇨, 위궤양, 고혈압 14 2010. 10. 11.~2010. 11. 2.(23일) 당뇨, 당뇨병성 신경병증 15 N신경외과 2010. 11. 23.~2010. 12. 8.(16일) 뇌경색 16 M병원 2011. 1. 3.~2011. 1. 22.(20일) 당뇨 17 2011. 2. 21.~2011. 3. 9.(17일) 당뇨 18 N신경외과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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