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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01 2015가단39996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888,463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15.부터 2017. 6. 1.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와 이 사건 수술의 경과 1) 피고 B은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의 원장 및 경영자이고, 피고 C은 피고 병원의 의사로서 원고를 2차례에 걸쳐 수술한 사람이다. 2) 원고는 2013. 5. 14. 피고 병원에서 좌측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 진단을 받았고, 2013. 5. 15. 관혈적 정복 및 금속판 고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은 뒤 2013. 5. 22. 퇴원하였다.

3) 원고는 2013. 6. 25.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장무지 신전건 파열 진단을 받고서, 2013. 7. 3. 좌측 장무지 신전건 재건술을 받은 뒤 2013. 7. 11. 퇴원하였다. 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1)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 원위 요골 골절에서 장무지 신전건 파열은 특별한 이유 없이 파열될 수도 있으며, 원위 요골 골절에 대해 관혈적 정복 및 금속판 고정술 후에 지속된 통증과 부종이 있었다고 해도 장무지 신전건 파열과 연관지어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금속판 고정술 후에 발생하는 파열은 금속판 고정을 위해 삽입한 나사의 길이가 길어서 요골 배측에 있는 건에 자극을 주어 파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2013. 7. 29. 시행한 단순 방사선 검사에서 나사가 배측 피질골을 뚫고 돌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금속 고정물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라면 CT를 통해 확인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위와 같은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따라 원고는 2015. 6. 8. E병원에서 CT 촬영을 실시하였는데, 촬영 결과 “가장 원위부 척측 2번째 나사못이 후방 피질골보다 2mm 정도 돌출되어 있다.”라는 소견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건양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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