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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5나46835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처 B은 1998. 12. 22.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생생종합건강보험(1형)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보험자 및 입원시 수익자 원고 보험기간 1998. 12. 22.부터 2025. 12. 22.까지 주계약 및 입원특약에 따른 보험금 ① 건강생활비 :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 최초로 고혈압, 뇌혈관질환, 당뇨병 등 ‘현대인의 12대 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계속 입원 후 생존하여 퇴원시 지급 ● 31일 이상 입원 후 퇴원 시 200만 원 ● 121일 이상 입원 후 퇴원 시 500만 원 ● 181일 이상 입원 후 퇴원 시 1,000만 원 ② 입원비 및 입원급여금 :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시 3일 초과 1일당 1일 60,000원 (1회 120일 한도)

나. 원고는 1999. 5. 29.경 교통사고로 출혈성 뇌좌상 등의 중상을 입은 후 뇌경색, 좌측편마비 등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아 오던 중 2007. 2. 28.부터 2007. 8. 31.까지 인천 부평구 C에 위치한 D 병원 재활의학과에서 “뇌경색, 좌측편마비, 당뇨 등” 병명으로 185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7. 9. 2. 위 병원으로부터 “원고가 입원을 원하였으며, 장기입원 사유는 장거리 독립 이동에 제한이 있는 상태로 당뇨조절을 위한 것이었고, 치료 내역은 혈압당뇨 조절을 통한 뇌경색 재발방지 및 물리치료, 입원기간 중 외출 22회, 외박 2회”라는 취지의 진료확인서를 받은 후 2007. 9. 10. 원고로부터 "통원치료가 가능하였으나 원고가 원하여 입원한 것이고, 외출 및 외박은 보험약관상 입원에 해당하지 않으니 181일 이하의 건강생활비와 120일 한도의 입원비를 지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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