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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3 2016구단20016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사회복지법인 C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0. 4. 5. 뇌경색이 발병하여 피고로부터 ‘뇌경색, 좌측편마비, 실어증’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요양하다가 2002. 6. 30.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등급 제3급 제3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나. 망인은 2015. 7. 8. 사망하였는데,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은 ‘폐렴’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15. 최초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2000. 4. 5. 업무상 재해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받기 전까지 고혈압, 당뇨 등의 질환이 없었고,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지 않으며 등산 등으로 건강을 유지하였다.

그런데 망인은 뇌경색이 발병한 이후 심근경색, 고혈압, 당뇨, 폐질환 등과 같은 여러 질환을 앓게 되었고, 이와 같은 뇌경색의 합병증으로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폐렴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원인과 업무상 발병한 뇌경색 또는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요양종결 후 치료내역 및 건강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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